온라인게임의 폭력성·사행성 시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에 이어 온라인게임 분야도 등급분류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키로 결정, 온라인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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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화관광부는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 게임 사전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들에 대한 사전 심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온라인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제공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물론 게임산업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협의를 거쳐 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5월까지 사전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온라인게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6월1일부터 등급 재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등급분류 강화 조치 이후에도 등급을 받지 않은 채 게임을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당 기관에 즉각적으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등위는 내달 중 게임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유료 서비스 이전에 반드시 영등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사후심의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영등위 등급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강화 조치 이후에는 새로운 패치 버전을 내 놓을 때마다 즉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은 패치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면적인 등급 재분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등급분류 강화 조치 이후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영등위는 이를 계기로 사후관리 요원(10인)과 모니터요원(20인)을 적극 활용,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DB화해 온라인게임물의 이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사후관리 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게임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정 실명제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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