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 네트워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AOL은 자사 웹서버에 승인받지 않은 채 게시된 바 있는 몇 개의 e-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몇 개의 저서와 수백 개의 단편 소설을 쓴 바 있는 작가 할렌 엘리슨은 지난 2000년 AOL이 2주 동안 유즈넷 서버에 자신의 작품을 허가받지 않은 채 무단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슨은 원래 뉴스그룹의 호스트와 슈테판 로버슨 모두를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로버슨은 엘리슨의 팬으로 그의 작품을 스캐닝해서 유즈넷 서버에 올린 혐의다. 그러나 로버슨과는 중간에 합의를 보고, AOL만 피고인으로 남겨졌다.
지난 주 미국 지역판사 플로렌스 마리 쿠퍼는 AOL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결정했는데, 이 법안은 논란이 되는 컨텐츠를 통보를 받은 직후 삭제한다면 ISP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DMCA는 원래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쿠퍼 판사는 판결에서 이 경우 뉴스그룹은 "주로 엘리슨을 포함한 유명한 저자들이 쓴 소설같은 작품들을 놓고 불법 디지털 복사본을 교환할 목적으로 이용된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AOL측 주장이 엘리슨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유즈넷 서버를 제공하는 AOL이 "로버슨에게 엘리슨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거나 독려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쿠퍼의 판결은 DMCA 법안에서 ISP의 예외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AOL 대변인 니콜라스 그라함은 "우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책과 법적 원칙을 재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슨과 그의 변호인단은 쿠퍼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엘리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찰스 페티트는 "우리는 그녀의 분석에 동의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페티트는 또한 AOL의 판결을 DMCA를 이용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ISP들의 승리라고 간주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DMCA는 언제 어느 경우에도 들이밀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법 제정자들이 몇년전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고 있었을 때, ISP들은 저작권 침해를 처단하는데 부당하게 과세를 받을까 우려했었다. DMCA가 제시됐을 때, 현재 AOL타임워너의 부분인 AOL같은 ISP들도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로비를 펼쳤고, 그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해야만 했던 시간들을 면제받은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 소유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ISP들을 고소하면서 그러한 예외들을 다시 시험대위 올려놓았다. 비록 많은 ISP들이 그러한 소송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P2P 기업들은 그러한 예외에서 피난처를 찾는데 실패했다.
가장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냅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 등의 기업들에게 일격을 가했는데, 그들이 고객들이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쿠퍼 판결의 몇몇 규정들이 그들의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원은 P2P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DMCA를 이용한 방어를 기각해왔다.
(ZDNet Korea 제공)
몇 개의 저서와 수백 개의 단편 소설을 쓴 바 있는 작가 할렌 엘리슨은 지난 2000년 AOL이 2주 동안 유즈넷 서버에 자신의 작품을 허가받지 않은 채 무단 게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슨은 원래 뉴스그룹의 호스트와 슈테판 로버슨 모두를 피고인으로 지명했다. 로버슨은 엘리슨의 팬으로 그의 작품을 스캐닝해서 유즈넷 서버에 올린 혐의다. 그러나 로버슨과는 중간에 합의를 보고, AOL만 피고인으로 남겨졌다.
지난 주 미국 지역판사 플로렌스 마리 쿠퍼는 AOL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결정했는데, 이 법안은 논란이 되는 컨텐츠를 통보를 받은 직후 삭제한다면 ISP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DMCA는 원래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AOL측 주장이 엘리슨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유즈넷 서버를 제공하는 AOL이 "로버슨에게 엘리슨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거나 독려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쿠퍼의 판결은 DMCA 법안에서 ISP의 예외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AOL 대변인 니콜라스 그라함은 "우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책과 법적 원칙을 재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슨과 그의 변호인단은 쿠퍼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엘리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찰스 페티트는 "우리는 그녀의 분석에 동의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페티트는 또한 AOL의 판결을 DMCA를 이용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ISP들의 승리라고 간주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DMCA는 언제 어느 경우에도 들이밀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법 제정자들이 몇년전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고 있었을 때, ISP들은 저작권 침해를 처단하는데 부당하게 과세를 받을까 우려했었다. DMCA가 제시됐을 때, 현재 AOL타임워너의 부분인 AOL같은 ISP들도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로비를 펼쳤고, 그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해야만 했던 시간들을 면제받은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 소유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ISP들을 고소하면서 그러한 예외들을 다시 시험대위 올려놓았다. 비록 많은 ISP들이 그러한 소송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P2P 기업들은 그러한 예외에서 피난처를 찾는데 실패했다.
가장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냅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 등의 기업들에게 일격을 가했는데, 그들이 고객들이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쿠퍼 판결의 몇몇 규정들이 그들의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원은 P2P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DMCA를 이용한 방어를 기각해왔다.
(ZDNet Kor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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