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PCB)용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한 관세청의 조치에 대해 PCB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관세청에 재심의를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PCB용 드라이필름 수입분을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6일 관세청에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및 실사를 거친 결과, PCB 회로를 형성하는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드라이필름이 단순히 수출완제품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제작공정에서 형체가 없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관세환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관세청의 조치는 주요 수출품인 PCB 관련산업 발전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 처사라고 내부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관세청이 PCB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이번 조치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관세청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관세청 조치를 놓고 재정경제부측과도 협의를 시도해봤으나, 재정경제부측에선 일선기관에서의 법 집행부문에 관해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관세청의 입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산업자원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자산업진흥회가 주최한 신국환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의 업계 건의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 주 실사팀을 구성, 삼성전기, LG전자 등 PCB제조업체 및 산업협회 등을 방문해 실태조사 및 업계의견을 최종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아직 산자부의 공식 문서를 접수받지 못했으나, 관세환급 관련 정책은 엄연히 관세청 소관의 고유권한”이라며 “특히 이번 일이 관세청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기 보다는 일선 세관에서 이뤄진 법집행 행위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해당 업체들의 법적 구제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만큼, 현재로선 자체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해당 세관에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신청서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PCB업계의 드라이필름 관세 논란은 산자부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부 심사결과가 도출될 내달 초순까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연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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