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가 ‘전자유통의 메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공동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랜드와 나진상가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위한 대대적인 자정·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진상가의 경우 각종 ‘암적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규약에 따라 최근 불친절 업소에 20만원의 벌금을 물렸으며, 점포직원 ID카드 발급을 통한 고객봉사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상가는 상인들에게 일일이 ‘상가발전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무등록·무자료 거래를 퇴치하기 위해 법인등록 및 실명입주를 의무화하는 공평과세 협의회 결성에 나섰다.

나진상가 연합상우회(회장 강평구)는 지난주 상가내 한 점포에 2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18일 밝혔다. 상우회에 따르면 이 점포는 찾아온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고발당했으며, 자체조사를 거쳐 ‘상가 활성화에 암적인 5대규약(이하 규약)’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다. 규약은 2년전에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적용되지 않다가 최근 용산상가 부흥 움직임에 발맞춰 위반내용 및 벌칙을 구체화해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상가 관계자는 전했다.

나진상가는 또 고객들이 서비스 직원의 이름을 숙지할 수 있도록 ID카드를 발급키로 하고, 최근 ID카드 양식과 협조문을 각 점포에 보냈다. 상우회는 앞으로 ID카드를 1~3회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4회 이상 미착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점포를 1일 영업정지 시키기로 했다.

나진상가는 이와함께 점포 밖의 휴지통·상품박스·소화전 등에 앉아 호객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에서 최고 5일 영업정지의 벌칙을 부과하고, 외부 호객꾼을 고용했을 경우 벌금 5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의 벌칙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덤핑·도박행위에 대해 20만~1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상가내 세미나실에서 상인·직원친절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미소짓는 상가’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나진연합상우회측은 밝혔다.

터미널쇼핑 전자상우회(회장 김성호)도 최근 상우회 내 소비자 불편 신고사항 접수창구를 마련,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시정활동에 나섰다. 상우회는 또 호객행위, 불친절행위, 가격조작행위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점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영업정지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랜드 등 용산전자상가내 20여개 상우회 대표들은 18일 모임을 갖고 앞으로 친절 운동 및 상가 자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오는 23일부터 열릴 첫 공동마켓팅 이벤트, ‘2002 봄맞이 대축제’ 행사 준비와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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