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스템통합(SI)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각종 지원책이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거나 중도 하차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SI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와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관계기관의 SI산업 이해 부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수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던 ‘SI 해외수출 촉진책’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정보시스템의 정의를 ERP(전사적자원관리)와 전자상거래로 국한함에 따라, CRM(고객관계관리)·EIP(기업정보포털)·SCM(공급망관리) 등을 도입하는 SI업체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SI업체가 개발과 관련된 전산자원을 도입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도, 이 법의 취지중 하나인 수도권 및 경기도에 밀집된 IT기업의 지방분산 유도하기 위해 지난 90년 이후에 수도권에 신설된 SI업체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특히 이 두가지 세액공제는 그 대상이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기타 IT기업을 포괄하고 있어 ‘SI산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정부가 추진중인 ‘SI 기간산업화’를 뒷받침 할 제도로 내세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한정적인 게 사실이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를 통해 적용범위를 CRM이나 SCM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SI업체의 해외진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촉진기금을 지원하고 수출신용장 개설시 이행보증서 등을 발급한다는 방안도 재경부과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정부의 SI 기간산업화 정책에도 불구, 업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별로 개선된 게 없다”며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SI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세제혜택 범위도 ‘인력을 통한 서비스’란 SI산업 특성을 반영해 컨설팅과 아웃소싱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열기자>김응열기자>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SI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와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관계기관의 SI산업 이해 부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수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던 ‘SI 해외수출 촉진책’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정보시스템의 정의를 ERP(전사적자원관리)와 전자상거래로 국한함에 따라, CRM(고객관계관리)·EIP(기업정보포털)·SCM(공급망관리) 등을 도입하는 SI업체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SI업체가 개발과 관련된 전산자원을 도입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촉진을 위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도, 이 법의 취지중 하나인 수도권 및 경기도에 밀집된 IT기업의 지방분산 유도하기 위해 지난 90년 이후에 수도권에 신설된 SI업체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한정적인 게 사실이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를 통해 적용범위를 CRM이나 SCM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SI업체의 해외진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촉진기금을 지원하고 수출신용장 개설시 이행보증서 등을 발급한다는 방안도 재경부과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정부의 SI 기간산업화 정책에도 불구, 업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별로 개선된 게 없다”며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SI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세제혜택 범위도 ‘인력을 통한 서비스’란 SI산업 특성을 반영해 컨설팅과 아웃소싱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열기자>김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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