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을 이유로 미국 샌디스크를 제소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샌디스크가 4개의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 지불 등을 포함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샌디스크측은 “삼성전자와는 이미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크로스 라이선싱(상호특허교환)계약을 맺었는 데 이 계약이 오는 8월 만료된다”며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술상의 조치로 판단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샌디스크가 4개의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 지불 등을 포함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샌디스크측은 “삼성전자와는 이미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크로스 라이선싱(상호특허교환)계약을 맺었는 데 이 계약이 오는 8월 만료된다”며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술상의 조치로 판단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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