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는 멕시코 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에 대해 덤핑조사 종료 및 무혐의 판정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무혐의 판정으로 우리나라 가전업계는 향후 멕시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을 전망이다.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2000년 6월 멕시코 냉장고업체인 마베(Mabe)와 비트로(Vitro)가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2001년 6월 예비판정시 삼성전자 0%, LG전자 35.3%의 잠정관세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반덤핑 제소 해결을 위해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실사 및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며, 진흥회는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의 지원하에 10여회의 대책회의를 열어 멕시코 경제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했다.

<김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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