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복제를 포함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규정 등을 담는 ‘줄기세포연구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 6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기부측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과 중국 등이 난치병 치료의 확실한 방법의 하나로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인간 배아복제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종교계나 사회단체에서는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심장병·뇌질환·당뇨병 등 난치병의 치료에 사용되며 의료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배아복제를 통한 복제인간이나 인간 배아 자체의 생명체 인식 등의 윤리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종교계와 시민단체, 의학자, 사회과학인 등으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1년여간 줄기세포 연구에 따른 생명윤리 연구를 진행, 지난해 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 불임치료용으로 준비된 냉동잉여배아의 연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권고안은 일정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주관 부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법률 시안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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