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특허 관련 모든 행정과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www.kipo.go.kr)은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4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특허 출원서 등 일부 구비서류에 대해서만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이의신청서류나 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전자민원 처리 전면시행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특허문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웹환경에서 제출서식을 편리하게 작성하도록 상용워드프로세서에서도 특허문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도 이에맞춰 이달부터 온라인 심판청구를 실시키로 했다.

<조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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