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터넷쇼핑몰 4곳 가운데 3곳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6곳중 5곳은 애프터서비스(AS)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상당수 업체가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이 최근 3개월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추출한 인터넷쇼핑몰 153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3.6%인 1284개업체가 AS 및 제품보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과 불만처리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74.5%인 1144개에 달했다. 이는 전자거래기본법의 하위 법령인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소시모측은 설명했다.

소비자 불만처리 장치로 공개게시판을 사용하는 업체는 856개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e메일 처리등 비공개 게시판을 마련한 업체는 936개(공개게시판 업체와 중복응답)로 61%를 차지했다.

인터넷쇼핑몰 이용 표준약관에 규정된 개인정보 책임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업체는 전체의 39.5%인 607개였으며, 표준약관 또는 자체 약관을 소비자가 인쇄할수 있도록 조치한 업체는 11개에 불과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명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의 63.8%(980개)가 신고필증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교부받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시스템 가동 정보를 명시한 업체는 44.2%인 678개에 그쳤으며, 인증마크를 명시한 곳은 17.9%(274)에 불과했다.

반품과 관련, 대금 결제 후 배송 이전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업체는 1037개(67.6%) 였고, 물품의 하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업체는 1035개인 것으로 나타나, 3곳 중 1곳은 소비자 청약철회 절차를 의무화한 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시모가 올 1월 한달간 대형 인터넷쇼핑몰 24곳을 대상으로 반품 및 환불실태를 모의실험한 결과, 싸다넷 1곳은 반품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인터파크, 이지클럽, 용산쇼핑, 인터나루, 크리센스 등 5곳이 실험마감일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싸다넷측은 “물품의 하자도 없는데 단순한 변심으로 반품하는 것은 경영상 애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소시모측은 전했다.

반품에서 환불까지 걸린 시간은 문의 직후 환불한 신세계, LG마트를 비롯해 3일 이내가 10곳이었고, 5일이 걸린 곳은 e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였으며, 15~19일 소요된 업체는 트레이디포 등 4곳이었다.

<함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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