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방송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것과 관련, 스카이라이프가 법개정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혼미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스카이라이프측은 4일 상업방송 개시(3월 6일)전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1월 19일 방송위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서울네트워크 SBS와 MBC의 동시 재송신를 강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방송계의 분쟁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4일 여야가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KBS2를 제외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경우에는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된 듯 했던 지상파재송신 문제는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현재로선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재송신 의욕을 꺾지 않는 한 방송법이 상업방송 개시에 맞춰 개정되든 않든 지역방송 및 케이블TV사업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4일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재송신을 사실상 규제하는 여야의 방송법 개정은 지상파 재송신금지가 규정돼 있지 않은 현행법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업방송 개시 전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송위가 지난해 내린 결정이 합법적이므로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SBS와 MBC뿐 아니라 KBS2도 동시 재송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사업자들과 지역방송들은 스카이라이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상파재송신 규제원칙이 정해지고 케이블TV업계와 지역방송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여론이 재송신 규제에 기울고 있는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었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재송신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협회 정의영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스카이라이프는 법개정 방향이 정해진 만큼 위성과 케이블 및 지역방송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제 문제를 대화로 푸는 길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와 그 반대편에 선 케이블TV사업자 및 지역방송간의 대화통로는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위성과 케이블간의 공동가입자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SCN협의회’도 현재 2달 이상 후속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7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열어 방송법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달안으로 방송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규화기자>이규화기자>
게다가 스카이라이프측은 4일 상업방송 개시(3월 6일)전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1월 19일 방송위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서울네트워크 SBS와 MBC의 동시 재송신를 강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방송계의 분쟁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4일 여야가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KBS2를 제외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경우에는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된 듯 했던 지상파재송신 문제는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현재로선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재송신 의욕을 꺾지 않는 한 방송법이 상업방송 개시에 맞춰 개정되든 않든 지역방송 및 케이블TV사업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상업방송 개시 전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송위가 지난해 내린 결정이 합법적이므로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SBS와 MBC뿐 아니라 KBS2도 동시 재송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사업자들과 지역방송들은 스카이라이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상파재송신 규제원칙이 정해지고 케이블TV업계와 지역방송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여론이 재송신 규제에 기울고 있는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었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재송신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협회 정의영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스카이라이프는 법개정 방향이 정해진 만큼 위성과 케이블 및 지역방송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제 문제를 대화로 푸는 길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와 그 반대편에 선 케이블TV사업자 및 지역방송간의 대화통로는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위성과 케이블간의 공동가입자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SCN협의회’도 현재 2달 이상 후속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7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열어 방송법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달안으로 방송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규화기자>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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