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영업관련 중요사실을 은폐할 경우 주간 증권사는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받게 된다. 또 주간사는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전혀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코스닥시장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자산양도 등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빠뜨렸을 경우 주간 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등록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외부감사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주선을 맡은 주간 증권사는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공모과정에서의 담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상매매를 찾아내는 자동적출시스템(ADS)을 도입될 예정이며,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자에 포상을 실시해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미래산업의 핵심분야인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등과 관련한 산업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문을 크게 열어줄 예정이다. 이들 분야의 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등을 인정받으면 재무안정성 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등록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벤처기업의 자본잠식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회사의 호가입력 자료에 IP주소를 추가해 다른 위탁자 정보와 함께 증권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를 주가감시단계에서 감리단계까지 활용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쉽게 적발하고 감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상매매 징후에 대한 사전경고에 이어 재경고 후에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 및 영업점포에 대해 적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직접공시제도로 전환해 기업들이 직접 경영관련 사항을 공표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시장관리자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위원회는세별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세부내용은 단계별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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