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팸 메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스팸성 메일이 전년에 비해 무려 3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스팸 메일의 내용인데, 성인사이트, 피라미드 회원 가입 사이트에서 무차별로 뿌려대는 저질·음란 메일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e-메일 이용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을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는 범람하는 스팸 메일의 폐해를 놓고 볼 때,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본다. 최근 일본에서는 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마음대로 광고 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스팸 메일의 근절은 개인과 민간서비스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 비해 보다 짜임새있고, 다각적인 스팸 메일 단속책을 정부 당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재 강도에 대해서도 한층 진지한 재검토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정민호 mobiliz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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