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남성 성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식품’ 등으로 불확실한 제품효능을 방송한 농수산TV「활력인생」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외국방송채널수를 초과하거나 불법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하남유선방송, ㈜내일네트워크, ㈜군포유선방송 등 1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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