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윤태식(44·구속)씨의 ‘패스21’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경제단에 보고한 사실이 7일 밝혀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00년 7월10일 ‘패스21 검토보고’ ‘패스21 지문인식기술 검토보고’ 등 2종의 문건을 국정원 ‘김전무님’(팩스번호 2187-xxxx)을 수신자로 해 팩스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패스21 검토보고’는 패스21의 회사 개요와 윤씨의 이력 등 개인신상 관련 내용이 담긴 개괄적 소개자료이며, 1999년 12월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패스21 지문인식기술 검토보고’는 국정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 문건의 수신 팩스번호는 국정원 경제과로, 수신자는 당시 국정원 경제과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신자는 당시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의 모 사무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씨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외에도 국정원 경제단이 ‘패스21’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통부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문건작성 경위와 관련, 윤씨와 S경제지 사장이 1999년 12월 당시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을 방문해 자사의 지문인식 기술이 최고임을 정부가 인증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정보보호과장이던 신용섭 전파연구소장이 장관 보고용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할 당시 담당과장이 공석이어서 당시 사무관 전모씨(현재 태국파견)가 국정원 요청에 따라 이를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당시 보고서에는 “패스21의 기술력에 대해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업체의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당시 남궁 장관이 우수벤처기업을 방문했을 때 패스21을 대상업체로 선정해 방문했는지에 대한 배경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3부는 이날 ‘패스21’ 지분 200주를 부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된 정보통신부 N국장을 소환, 지분보유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인 1999년 9월 정통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윤씨를 만났으며, 윤씨는 이후 전산관리소에 보안시스템을 무상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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