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국가 표준화작업을 둘러싸고 일부 무선인터넷업체들이 업무추진상의 졸속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강제성을 띤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업체에 표준규격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화작업과 관련, 관련업체에 표준규격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관련업체들이 일정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업체들은 정통부가 표준안을 제시토록 요구한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다”며 “졸속으로 국가표준 제정작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또다른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통부가 표준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해당 업체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표준을 강제사항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정통부가 민간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이를 밀어붙일 경우 국가표준의 부실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관련업체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관련업체들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어 표준안 제시에 별다른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안과 업체에서 제시하는 안 등 2~3개 표준안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상반기중 무선인터넷표준화 플랫폼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고 기술규격을 고시화해 강제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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