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지역에서 내년 1월 1일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접도구역제도 개선= 고속도로와 국도에 인접한 접도구역내 농업용 창고의 신축이 허용되고 건축물의 증축도 현재 15㎡이내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평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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