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합의안에 반대한 9개주는 MS가 지난 연말 제기했던 제재안 심리 연기 요청을 연방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외신이 2일 보도했다.

MS―법무부 합의안에 반대한 9개주는 지난달초 합의안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MS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지 않은 윈도 운영체제(OS)만을 판매할 것 ▲ MS 오피스 등 핵심 SW를 매킨토시 등 경쟁사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 ▲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9개주의 제재안에 대해 MS는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말 연방지법에 제재안 심리 4개월 연기를 요청했었다.

합의안에 반대한 9개주 중 하나인 아이오와주의 톰 밀러 법무장관은 “9개주는 합리적인 제재안을 내놓았고 지법 또한 합리적인 심리 일정을 잡았다”며 “MS는 오는 3월 11일로 예정된 심리에 일정대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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