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 합병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간 비대칭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KTF·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지난해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우려, 합병 보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 비대칭 규제안이 합병 조건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KTF는 합병 보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공식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합병 승인시 후발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관련 금지규정을 완화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F는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 해소,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등 후발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전파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비대칭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SK텔레콤의 합병건으로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LG텔레콤 역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양사 합병 승인 보류 결정은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유효경쟁체제 마련을 위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차기 심의 이전까지 자사의 입장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 법인은 확대된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을 내세워 급속도로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시장에 경쟁구도가 자리잡으려면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가 확고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1월1일을 합병일자로 정하고, 1월5일 법인 등기를 통해 합병 법인을 공식 출범시키려던 당초 일정을 변경해 합병기일과 등기 예정일을 각각 오는 20일과 23일로 잠정 연기하는 등 합병 보류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하지만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합병조건에 포함되는 것을 최대한 견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차기 심의회의 결정이 나기 이전까지 합병조건을 둘러싸고 후발사업자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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