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방송위원회에 대해 방송채널정책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 데 이어 방송위가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방송위는 문화관광부측의 방송채널 정책 합의 요구를 거부키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위의 방송채널 정책은 방송위의 방송관련 고유업무이자 권한으로서 문화관광부가 주장하는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되는 합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을 문화관광부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대한 합의 요청’을 발송했었다. 이 공문에서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이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된다”며 지역방송협의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iTV 등으로부터 문화관광부에 방송위의 방송채널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 27조에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시행령 20조에는 합의사항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급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해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규화기자>
2일 방송위는 문화관광부측의 방송채널 정책 합의 요구를 거부키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위의 방송채널 정책은 방송위의 방송관련 고유업무이자 권한으로서 문화관광부가 주장하는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되는 합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을 문화관광부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대한 합의 요청’을 발송했었다. 이 공문에서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이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된다”며 지역방송협의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iTV 등으로부터 문화관광부에 방송위의 방송채널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 27조에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시행령 20조에는 합의사항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급 및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개방 또는 국제협력증진 등을 위해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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