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동부전자 등 9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금액은 ▲동부전자 2억7500만원 ▲에스에스오토랜드 2250만원 ▲데이타게이트인터내셔널 750만원 ▲송원정보시스템 2300만원 ▲와우프리 커뮤니케이션 1233만원 ▲하이마트 1억2670만원 ▲스타웹 2700만원 ▲아이콜스 1860만원 ▲이미래종합통신 5394만원 등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들 기업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조사과정에서 A사 등 3개사 임원 5명이 주식모집과 관련해 납입가장,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A사 임원 3명은 신문지상에 주식공모를 광고한후 주식납입대금이 모이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액면가의 10배이상으로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 대표이사는 유상증자시 3억4천600만원을 가장납입하고 이사회에서 타회사 인수자금으로 결의한 회사자금 21억7천500만원에 대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용도가 아닌 자신의 지인 회사에 빌려줘 부당사용한 혐의다.

또한 C사 대표이사는 회사자금 2억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시 본인의 납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금감위는 이밖에 유가증권을 모집하면서 금감위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미래종합통신에 400만원 ▲이너텍에 200만원 ▲인터코텍에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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