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할 근로자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인터넷통신훈련지침’이 온라인교육시설 요건을 까다롭게 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유리한 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이번에 개정된 인터넷통신훈련지침은 직업교육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교육을 할 경우 관련분야 석사급 인력 또는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 지방노동관서가 인정한 관리자를 훈련생 500명당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웹서버·DB서버·동영상서버·백업서버·보안소프트웨어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따를 수 있는 곳은 자체 교육시설을 갖춘 대기업이거나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교육기관들뿐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자체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1개 교육과정을 만들때 2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가능한데 반해 위탁기관에게는 240페이지 분량을 만들도록 차등 규정, 대부분 직원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교육담당자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별도의 교육담당자가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산시스템과 콘텐츠를 갖출 수 있는 대기업만이 이 지침에 수혜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통신훈련비 환급금액의 경우 현행 중소기업에게는 1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금액(6만6000원)의 90%를, 대기업은 80%를 환급 받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최대 3만75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바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 조항은 온라인교육업계에 타격을 줘 콘텐츠의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업계는 대체로 1개 과정당 2000~3000만원을 투자해 콘텐츠를 만든 다음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환급금이 낮아질 경우 수강생을 확보한 대기업 계열 교육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계는 교육과정 개발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엄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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