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 보호지침 및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대한 실질 심사가 이 달 말께 착수됨에 따라, IDC업체들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IDC업체들이 지켜야할 시설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 보호지침 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IDC업체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100억원 이상인 IDC사업자는 보상한도 10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출 100억원 미만∼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통부는 달 19일 오후 2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및 IDC 보험 의무화 조치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달말이나 내달 중 곧바로 IDC 실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통부측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비점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채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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