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 백업센터 등급제는 당분간 실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공공기관의 백업센터에 대해 유사시 재해복구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백업센터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한 ‘백업센터 등급제’를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백업센터 등급제’를 마련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금융회사의 고객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선 지난 10월 중순 발표한 ‘금융권 백업센터 구축 권고안’을 금융회사들이 내년까지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공동백업센터 추진 ▲통신회선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백업센터 구축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은 표명은 공공기관의 백업센터 등급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사기업인 금융회사에 대해서까지 금감원이 나서 등급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백업센터 등급제’란 개별 금융기관들의 백업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등급을 매기자는 것으로, 유사시 재해 대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 측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과의 통신회선사용료 인하협상와 관련, “현재 2개 회사가 기존 이용료보다 약 40~50% 이상 할인된 가격을 제시했다”며 “이달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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