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 의회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지난 10월말 타결된 MS―법무부 합의안 내용이 모호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며 합의안에 강한 회의를 표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법사위는 ▲윈도XP 소스코드 공개 ▲경쟁사 SW를 설치한 PC 제조사에 대한 MS의 보복 금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안 감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합의안이 연방지방법원의 지지를 받는다면 또 다른 반독점 소송을 유발할 뿐이라면서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에게 이 합의안을 거부한 9개 주정부가 제출한 MS 제재안을 진진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의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무부―MS 합의안이 미국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MS의 독점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MS와 법무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패트릭 레이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당)은 “합의안 조항의 상당 부분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합의안은 강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의적절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반독점국장인 찰스 제임스 차관보와 MS측 변호사 찰스 룰은 “합의안은 이제까지 법무부가 마련한 것 가운데 가장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이라면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MS는 이날 코텔리 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 등 반독점소송 합의안에 반대한 9개주가 지난 7일 지법에 제출한 합의안 수정본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가혹한’ 제재안이라며 지법은 합의안 원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MS는 “이는 MS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MS로부터 박탈해 막대한 상업적 피해를 안겨줄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지난해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 판사가 내린 MS분할안보다 더욱 심한 제재안”이라고 항변했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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