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제도 개선안을 의결,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고시 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 소요시간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 관리대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수시공시도 신설과 보완을 통해 △기술도입 계약 중도 해지 △사모사채 발행공시 기준을 건별 기준에서 사업연도 누계 기준으로 변경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만기 전 중도매입 및 상환 △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 △중간배당 등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 개시·중단·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은 때 등의 경우에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개매수 신청자는 합병·해산·파산·부도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재권기자>박재권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제도 개선안을 의결,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고시 서류에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감사인의 보수 및 감사 소요시간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 관리대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수시공시도 신설과 보완을 통해 △기술도입 계약 중도 해지 △사모사채 발행공시 기준을 건별 기준에서 사업연도 누계 기준으로 변경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만기 전 중도매입 및 상환 △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 △중간배당 등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개매수 신청자는 합병·해산·파산·부도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재권기자>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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