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SI산업활성화 방안’은 SI산업을 국가의 중추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9조 3000억원에 달한 소프트웨어 시장중 SI시장은 75%(7조원)를 차지했다.(KISDI, 2001년) 또 전세계 SI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9% 가량 성장할 것이며(IDC, 2001.6), 국내 SI산업은 2005년까지 연평균 27%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KISDI, 2001.2). 이처럼 SI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라, S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산업이 됐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이번 SI산업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과감한 지원과 혜택부여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시장행위의 규제를 통해 시장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양면책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SI산업과 관련한 정통부의 정책중 내용 변화도 가장 폭넓고 향후 SI 시장구조에 일대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병행〓정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ERP·전자상거래 분야에만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SCM·CRM 등 일반 SI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 폭도 중소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늘리는 한편(대기업은 3%), 중소기업의 범위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SI기업의 개발용 HW 및 SW를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10%의 임시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1조원 ▲정책자금을 통해 금년 500억원과 내년 1000억원 등 총 1500억원 ▲2차 추경예산에서 100억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서비스산업의 금리도 5.75%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이밖에도 ▲SW개발과 시스템통합(SI)의 복잡성을 인정해 SI사업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계약기간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할 때 수수자가 발주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현재 0.25%에서 하드웨어와 동일한 0.15%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은 국내 SI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SI업체들은 ‘돈’과 관련된 지원책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면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혜택만큼 규제도 있다〓정통부는 SI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만큼이나 산업 기반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며 SI업체들의 시장행위를 규제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이 응찰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업이 독식해온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 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저가입찰과 덤핑으로 인한 정보화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 기준중 가격의 점수비중을 하향조정하고 유지보수 부문을 추가키로 했으며, SW사업대가 기준도 과거 프로그램 라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스텝수 방식’에서 ‘기능점수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CMM이나 SPICE 등 국제 소프트웨어 평가기준을 도입, SI사업자의 사업능력을 평가해 SW전문기업으로 등록시키고, 이들 기업에게는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3~4년간 전문가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주장들을 정부가 대부분 정책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SW 및 SI 관련 법령도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인력양성과 수출에도 무게〓정통부는 200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2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며, 특히 자바와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조정기구인 ‘SI해외진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업체별로 전문분야를 선택하고 진출지역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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