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싱가포르 3국은 이르면 내년말 세계 최초로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들 3개국 국민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상대국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e비즈니스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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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한국·일본·싱가포르 3국이 자국에 각각 상호인증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 이달중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스템의 연동시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시뮬레이션센터를 이미 구축했으나, 싱가포르는 이달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3개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스템의 연동 시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현재까지 이같은 프로젝트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2003년쯤에는 3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3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돼 상호인증 및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세부 규격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3개국간 상호인증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상호인증 모델은 교차인증(Cross Certification) 및 교차인식(Cross Recognition) 방식을 혼용키로 했으며,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키로 3국간 내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3개국간 상호인증 시스템 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전자서명 상호인증 대상국을 ‘아시아 PKI포럼’ 회원국인 중국·호주·말레이시아·대만·홍콩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인증서의 사용정책,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사항 등이 모두 조율돼야 하므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번 3개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험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어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인정’이란 국가차원에서 양국간 전자서명 관련 법령, 인증기관의 허가제도, 인증서 정책 등의 차이를 조율해 국가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의 인증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상호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동원기자〉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들 3개국 국민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상대국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e비즈니스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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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한국·일본·싱가포르 3국이 자국에 각각 상호인증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 이달중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스템의 연동시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시뮬레이션센터를 이미 구축했으나, 싱가포르는 이달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까지 이같은 프로젝트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2003년쯤에는 3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3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돼 상호인증 및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세부 규격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3개국간 상호인증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상호인증 모델은 교차인증(Cross Certification) 및 교차인식(Cross Recognition) 방식을 혼용키로 했으며,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키로 3국간 내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3개국간 상호인증 시스템 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전자서명 상호인증 대상국을 ‘아시아 PKI포럼’ 회원국인 중국·호주·말레이시아·대만·홍콩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인증서의 사용정책,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사항 등이 모두 조율돼야 하므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번 3개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시험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어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인정’이란 국가차원에서 양국간 전자서명 관련 법령, 인증기관의 허가제도, 인증서 정책 등의 차이를 조율해 국가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의 인증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상호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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