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기독교방송(CBS)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 예비처분을 내리고 오는 12월1일 오후 1시까지 추가로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위는 예비처분과 관련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결과, CBS가 PP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록취소 예비처분을 내리되 CBS가 1차 청문당시 기업진단요령 자본금 평가 규정에 의거 유상증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 의견서만을 제출해 CBS의 주장이 석명되지 않았음을 고려, 추가로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CBS의 PP 등록 취소 사유는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 ▲기업진단시 필요한 기초자료(재무제표) 허위 작성 제출 등이다.
PP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 규칙 제4조1항에 의거, PP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방송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에 나타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지숙기자>한지숙기자>
방송위는 예비처분과 관련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결과, CBS가 PP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등록취소 예비처분을 내리되 CBS가 1차 청문당시 기업진단요령 자본금 평가 규정에 의거 유상증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 의견서만을 제출해 CBS의 주장이 석명되지 않았음을 고려, 추가로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CBS의 PP 등록 취소 사유는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허위 기업진단 ▲기업진단시 필요한 기초자료(재무제표) 허위 작성 제출 등이다.
PP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 규칙 제4조1항에 의거, PP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방송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에 나타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지숙기자>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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