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솔루션 전문업체인 스마트로(www.smartro.co.kr 대표 이종인)는 자사가 씨엔씨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서울지법 재판부가 기각한 것과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등과 같은 특허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이종인 사장은 “이번 판결은 단지 ‘씨엔씨엔터의 지하철 게이트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어 가처분 결과가 내려질 경우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가처분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각판결은 특허권 침해 본질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로 측은 오히려, 자사가 보유한 ‘멀티-SAM(무선정보기록매체의 다중-엑세스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소송결과 지난 9월 28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전영삼대표가 불구속기소판결을 받은 것은 스마트로가 특허권에 대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마트로측은 “씨엔씨 측이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로 대표이사의 고발이 해제되고 스마트로가 제기한 멀티보드에 대한 분쟁이 원천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기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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