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송사고 보상보험(가칭)’이 등장한다.

방송송출 전문업체 아루지코리아(대표 김준범)는 방송송출시 사고로 인해 송출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일어났을 때 송출을 위탁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들기로 하고 LG화재보험과 보상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위성방송 출범과 케이블TV의 디지털화로 다채널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방송사고보상보험’의 등장은 더욱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수 방송사 위주의 일방통행적 방송환경에서는방송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수신자들에 의해 묵인되는 게 보통이었으나 다채널 수신자 위주의 양방향 디지털방송 환경에서는 방송사고가 수신자의 금전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플랫폼사업자 또는 PP사들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보험상품은 일시적 방송끊김, 화질 및 음질 불량 때문에 이미지를 손상받거나 수신자의항의 또는 금전적 피해보상요구에 직면할 경우 PP사들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방송사고가 일어나더라도 PP사들을 경제적 보상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보상 최고금액은 현재 5억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PP들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PP사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는 방송송출대행업체이지만 피보험자(보험금 수혜자)는 PP가 돼 PP사들은 제 돈 들이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방송송출대행업체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 만약의 사고 발생시 위탁PP들로부터의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어 회사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월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므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루지코리아 김준범사장은 “보험가입은 그만큼 대행업체가 방송의 안정성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의표시”라며 “보험료 등 추가 부담을 안게 되지만 방송송출 위탁PP사들의 믿음을 얻게 되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아루지코리아의 보험가입에 따라 현재 방송송출대행사업 진출을 추진 중인 몇몇 업체들도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국내 방송업계의 송출 안정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방송수신자들은시청 도중 화면이 끊어지거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현상 등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규화기자>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규화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