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더욱 관심을 모아 온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재해복구시스템’구축 권고안(지침)이 이르면 이달중 최종 확정 발표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그동안 주요 금융기관, 외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한 골격을 확정했다”며 “최종안에 대한 손질만 거치면 이근영 금감위장의 재가를 받아 이달 하순께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저장장치· BRS(재해복구)솔루션· 데이터센터운영업체·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 IT업계의 영업전략에도 직접적으로 이해가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백업센터 구축 강요할 수 없다”〓권고안은 ‘금융권 자율에 의한 백업센터 체제 구축’이라는 대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백업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별도의 ‘의무화규정’을 만들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외국도 자발적으로 백업센터를 구축했고, 또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마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CEO의 판단이라는 설명. 또 이를 강제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는 또다른 ‘규제’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지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금융권 백업센터 가이드라인 골격은 완성〓금감원이 마련중인 권고안의 골격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금융회사별 차등적용 ▲인터넷뱅킹 및 HTS상에서 백업센터 구축유무 공지 의무화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여부를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시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백업센터 차등적용’부분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위주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금감원의 복안이 담겨 있다. 타깃은 증권사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증권사는 재해발생시점에서 실시간(Mirroring)에서 최소 3시간 이내, 지방은행과 보험사는 24시간 이내 등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업무성격에 따라 백업센터 대응기능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은 “3시간 이내 백업대응체제 완성은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는 의견을 금감원 측에 제시하고 있어, 사고발생에서 대응시점까지의 ‘시간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인터넷뱅킹과 증권사 HTS상에 백업센터 구축유무를 고객에게 반드시 공표하라’는 것은, 우회적인 압박수단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첨단 백업센터 구축 보다는 유사시 전혀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백업센터’만 양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백업센터 ‘원격지 거리기준’은 배제〓한편 금감원은 백업센터 권고안에서 사고대응에 따른 ‘시간기준’은 정했으나 ‘거리개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주전산센터에서 백업센터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최소 30km, 50km, 100km 이상 돼야 한다는 식의 획일화된 원격지 거리기준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 관계자는 “만약 한강에 홍수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잠실에 주전산센터를 두고 있는 은행이 백업센터를 같은 재해선상에 있는 김포에 두었다면 이는 30km 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 재해구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실질거리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전국 개별 금융기관들로부터 ‘백업센터 구축 계획안’을 받아, 이의 실행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그동안 주요 금융기관, 외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한 골격을 확정했다”며 “최종안에 대한 손질만 거치면 이근영 금감위장의 재가를 받아 이달 하순께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저장장치· BRS(재해복구)솔루션· 데이터센터운영업체·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 IT업계의 영업전략에도 직접적으로 이해가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백업센터 구축 강요할 수 없다”〓권고안은 ‘금융권 자율에 의한 백업센터 체제 구축’이라는 대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백업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별도의 ‘의무화규정’을 만들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외국도 자발적으로 백업센터를 구축했고, 또 정부가 개별 금융기관마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CEO의 판단이라는 설명. 또 이를 강제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는 또다른 ‘규제’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지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금융권 백업센터 가이드라인 골격은 완성〓금감원이 마련중인 권고안의 골격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금융회사별 차등적용 ▲인터넷뱅킹 및 HTS상에서 백업센터 구축유무 공지 의무화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여부를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시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별 백업센터 차등적용’부분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위주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금감원의 복안이 담겨 있다. 타깃은 증권사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증권사는 재해발생시점에서 실시간(Mirroring)에서 최소 3시간 이내, 지방은행과 보험사는 24시간 이내 등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업무성격에 따라 백업센터 대응기능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은 “3시간 이내 백업대응체제 완성은 현실적으로 부담”이라는 의견을 금감원 측에 제시하고 있어, 사고발생에서 대응시점까지의 ‘시간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인터넷뱅킹과 증권사 HTS상에 백업센터 구축유무를 고객에게 반드시 공표하라’는 것은, 우회적인 압박수단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첨단 백업센터 구축 보다는 유사시 전혀 기능을 못하는 ‘부실한 백업센터’만 양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백업센터 ‘원격지 거리기준’은 배제〓한편 금감원은 백업센터 권고안에서 사고대응에 따른 ‘시간기준’은 정했으나 ‘거리개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주전산센터에서 백업센터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최소 30km, 50km, 100km 이상 돼야 한다는 식의 획일화된 원격지 거리기준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 관계자는 “만약 한강에 홍수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잠실에 주전산센터를 두고 있는 은행이 백업센터를 같은 재해선상에 있는 김포에 두었다면 이는 30km 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 재해구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실질거리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전국 개별 금융기관들로부터 ‘백업센터 구축 계획안’을 받아, 이의 실행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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