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음성 매체물을 배포할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하며, 문자·영상 매체물의 경우에도 자막으로 이같은 내용을 표시하고 ‘19세 이하는 볼 수 없다’는 로고를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PC상에서 유해 매체물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병행해야 한다.

PC사용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세이프넷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 접속, ‘youth.rat’ 파일을 다운받은 뒤 웹브라우저에 설치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전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련업계에 기술을 전수해 오는 12월 시장에 보급할 예정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일반적인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와 함께 청소년 유해 매체물도 차단할 수 있다.

〈김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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