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손실보전 혜택이 주어지는 간접투자상품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올해 말로 가입 시한이 끝남에 따라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투자상품을 신설키로 했다”며 “도입 준비를 빨리 끝내 연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간접투자상품에는 투자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만기 때 원금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며 “세제혜택 대상과 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보다 확대하되, 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처럼 2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근로자 1인당 3000만원 가입한도로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2년 만기의 경우 총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따라서 새로운 간접투자상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불입액의 1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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