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부터 검색엔진은 문서뿐 아니라 그림도 검색한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만화와 그래픽에서 개인과 명사의 사진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이미지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색엔진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스파이더’라는 웹 검색도구를 사용하면 발견하는 모든 이미지를 원저자의 승인이 있든 없든 복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사진작가 레슬리 켈리는 그것을 절도행위로 간주한다.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초기 이미지 검색엔진의 하나인 디토(Ditto.com)를 2년 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들은 화가, 사진작가 등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말 연방 판사는 디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월요일 패서디나의 항소 법원에서 열렸다. 켈리와 그를 지원해온 예술가 단체들은 검색엔진이 작가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사하고 배포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냅스터를 예로 들면서 작가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검색엔진을 통해 이미지를 훔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색 회사들과 인터넷 기반의 예술가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 재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웹의 창작품은 거의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허클베리 핀’처럼 저작권이 소멸됐거나 창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작품은 예외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교육적 이용이나 학문적 인용에는 무단 복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당한 사용’의 개념이다. 영상물에 비평을 붙인다면 웹에 복사하고 올려도 무방하다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냥 사용하면 위법이다. 해당 회사가 굳이 고소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나 검색엔진처럼 그 회사가 복사를 통해 돈을 벌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법원에서 두 가지 미묘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디토 사건의 핵심이다. 첫째는 검색엔진들이 이미지를 복사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검색엔진들이 제시하는 작은 이미지의 성격에 집중된다. 크기를 축소하면 저작권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제 로펌인 헤일 앤드 도르의 호르헤 콘트레라스 부회장은 “(크기를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이것이 복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사해도 좋은 애매한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검색엔진의 대표자들은 복사는 시각 정보의 큰 자원으로 풍부한 인터넷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디토의 설립자인 마이클 리온스는 “이것은 단지 영상물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타비스타, 구글 등 다른 검색엔진의 대표들도 디토를 지지한다. 이미지 검색 기술은 단순히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들의 특성을 탐지해 그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색인에 올린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미지의 피부 색조의 비율을 분석해 포르노인지 아닌지를 탐지한다.
디토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미지들이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지원의 게리 테일러 판사를 납득시킨 것도 바로 이 색인 및 분석 기능이었다. 그러나 켈리는 판사가 핵심적인 것을 놓쳤다고 주장한다. 검색엔진이 포착한 이미지의 일부는 그의 사진집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를 홍보하는 사이트에 있다. 그런데 검색엔진을 통한 복사 때문에 판매 부수나 고객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검색엔진 운영자들은 예술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미지를 서버에서 제거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는 그러한 조치는 예술가 집단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 튼튼한 보호장치가 없자, 웹에서 작품을 없애는 예술가들도 있다. ‘그래픽 재배포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 그래픽 아티스트 얀 존슨은 “자신의 작품이 복제되고 도용되자 완전히 인터넷을 떠난 디지털 예술가들도 많다”고 밝혔다. 예술가들은 영상물 표절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저작권과 해적권’의 저자인 시바 바이디아나산은 디토 사건에서 자신은 검색엔진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지를 훔쳐 예술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사람까지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 사건의 진짜 악한은 사진작가가 올린 이미지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황금 사이트로 만드는 사람이며,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리사 구언시 www.nytimes.com/2001/09/06/technology/circuits/06IMAG.html〉
자신의 웹사이트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사진작가 레슬리 켈리는 그것을 절도행위로 간주한다.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초기 이미지 검색엔진의 하나인 디토(Ditto.com)를 2년 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들은 화가, 사진작가 등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말 연방 판사는 디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월요일 패서디나의 항소 법원에서 열렸다. 켈리와 그를 지원해온 예술가 단체들은 검색엔진이 작가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사하고 배포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냅스터를 예로 들면서 작가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검색엔진을 통해 이미지를 훔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색 회사들과 인터넷 기반의 예술가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 재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웹의 창작품은 거의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허클베리 핀’처럼 저작권이 소멸됐거나 창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작품은 예외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교육적 이용이나 학문적 인용에는 무단 복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당한 사용’의 개념이다. 영상물에 비평을 붙인다면 웹에 복사하고 올려도 무방하다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냥 사용하면 위법이다. 해당 회사가 굳이 고소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나 검색엔진처럼 그 회사가 복사를 통해 돈을 벌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법원에서 두 가지 미묘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디토 사건의 핵심이다. 첫째는 검색엔진들이 이미지를 복사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검색엔진들이 제시하는 작은 이미지의 성격에 집중된다. 크기를 축소하면 저작권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제 로펌인 헤일 앤드 도르의 호르헤 콘트레라스 부회장은 “(크기를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이것이 복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사해도 좋은 애매한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검색엔진의 대표자들은 복사는 시각 정보의 큰 자원으로 풍부한 인터넷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디토의 설립자인 마이클 리온스는 “이것은 단지 영상물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알타비스타, 구글 등 다른 검색엔진의 대표들도 디토를 지지한다. 이미지 검색 기술은 단순히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들의 특성을 탐지해 그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색인에 올린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미지의 피부 색조의 비율을 분석해 포르노인지 아닌지를 탐지한다.
디토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미지들이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지원의 게리 테일러 판사를 납득시킨 것도 바로 이 색인 및 분석 기능이었다. 그러나 켈리는 판사가 핵심적인 것을 놓쳤다고 주장한다. 검색엔진이 포착한 이미지의 일부는 그의 사진집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를 홍보하는 사이트에 있다. 그런데 검색엔진을 통한 복사 때문에 판매 부수나 고객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검색엔진 운영자들은 예술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미지를 서버에서 제거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는 그러한 조치는 예술가 집단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 튼튼한 보호장치가 없자, 웹에서 작품을 없애는 예술가들도 있다. ‘그래픽 재배포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 그래픽 아티스트 얀 존슨은 “자신의 작품이 복제되고 도용되자 완전히 인터넷을 떠난 디지털 예술가들도 많다”고 밝혔다. 예술가들은 영상물 표절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저작권과 해적권’의 저자인 시바 바이디아나산은 디토 사건에서 자신은 검색엔진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지를 훔쳐 예술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사람까지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 사건의 진짜 악한은 사진작가가 올린 이미지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황금 사이트로 만드는 사람이며,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리사 구언시 www.nytimes.com/2001/09/06/technology/circuits/06IMAG.htm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