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월 둘째주중 이동전화 요금조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0일 “당초 9월 마지막주에 이동전화 요금정책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10월 둘째주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 정책은 소비자 측면 뿐 아니라 통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중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원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연뒤 원가계산과 요금인하 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재정경제부에서 요금인하 폭을 10~20%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요금 인하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통부의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최근 열린 정보통신 세미나에서 시내전화와 전용회선에 대해서는 내년초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상한제를, 이동전화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요금을 시장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한뒤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유보신고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용대기자>
정통부 관계자는 10일 “당초 9월 마지막주에 이동전화 요금정책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10월 둘째주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 정책은 소비자 측면 뿐 아니라 통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중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원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연뒤 원가계산과 요금인하 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재정경제부에서 요금인하 폭을 10~20%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요금 인하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통부의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최근 열린 정보통신 세미나에서 시내전화와 전용회선에 대해서는 내년초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격상한제를, 이동전화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요금을 시장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한뒤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유보신고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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