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종별 영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산장애에 대비한 백업센터(재해복구센터)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이르면 내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의 권고안은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및 관련 IT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이만식 IT검사국장은 8일 “올해초 증권업법 업무운용준칙 개정과정에서 ‘증권사의 백업센터 의무화’규정을 못박지 않은 것은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획일적인 의무화 규정을 마련할 경우, IT부문 중복투자 및 백업센터 구축 의무화에 따른 증권사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권고안’ 형태의 금융업종별 백업센터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금융권의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현재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백업센터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획일적·강제적인 ‘법제화’보다는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권고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 데이터·주요 프로그램 정보·주요 시스템 정보를 제3의 장소에 두며 ▲전산장애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증권사는 실시간백업(Mirroring) 방식,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1~24시간내 복구가 가능한 핫사이트(Hot Site) 방식 또는 그 이상의 백업능력을 갖출 것을 ‘권고안’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 증시침체를 고려해 독자백업센터·공동백업센터·외부IT업체에 의한 BRS서비스 등 각 증권사의 형편에 맞는 백업센터 방식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단 ‘권고안’ 형식을 취하게 됐지만, 전자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백업센터’ 보유 여부를 파악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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