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 6일 마이크로소프트(MS) 분사 문제와 윈도 운영체제(OS)에 웹브라우저를 끼워파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 4개주 법무장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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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법무장관과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 법무부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윈도XP를 포함해 MS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두 법무장관의 성명 발표에 이어 리처드 블루멘설 코넥티컷주 법무장관,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도 성명에 적극 동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주 법무장관들은 “법무부의 MS 분할 포기 선언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MS 소송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해 MS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법원의 심리에 앞서 우리는 법무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지만,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제시했던 MS 제재조치보다 더 강력한 제재사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이날 “MS의 윈도XP는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앞으로 내릴 지방법원의 제재조치 판결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일부 MS독점소송 전문가들을 인용, 미 법무부가 윈도―웹브라우저 번들링 문제를 더 이상 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쉽게 윈도XP 독점법 위반 문제를 꺼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남은 지방법원 판결에서 MS가 윈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PC 제조사로 하여금 이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의 절충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MS가 이같은 규제조항을 어기면 거액의 벌금과 함께 회사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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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법무장관과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미 법무부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윈도XP를 포함해 MS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두 법무장관의 성명 발표에 이어 리처드 블루멘설 코넥티컷주 법무장관,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도 성명에 적극 동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 4개주 법무장관들은 “법무부의 MS 분할 포기 선언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유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MS 소송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해 MS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법원의 심리에 앞서 우리는 법무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지만,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제시했던 MS 제재조치보다 더 강력한 제재사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이날 “MS의 윈도XP는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가 앞으로 내릴 지방법원의 제재조치 판결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일부 MS독점소송 전문가들을 인용, 미 법무부가 윈도―웹브라우저 번들링 문제를 더 이상 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쉽게 윈도XP 독점법 위반 문제를 꺼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남은 지방법원 판결에서 MS가 윈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PC 제조사로 하여금 이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의 절충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MS가 이같은 규제조항을 어기면 거액의 벌금과 함께 회사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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