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일 외자유치 추진설에 대한 공시 번복을 이유로 미르피아(188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3일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르피아는 앞으로 1년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미르피아는 앞으로 1년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