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1일 외자유치 추진설에 대한 공시 번복을 이유로 미르피아(188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3일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르피아는 앞으로 1년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