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타자를 칠 수 없게 돼 해고당한 한 노동자가 연방 차별 금지법에 입각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고용주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있었던 제9차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컴퓨터 이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직장 근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복적인 스트레스성 상해(repetitive stress injuries, 이하 RSI)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근로 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직장인 결근의 가장 주된 원인이 RSI때문이라고 한다.

노동자 대변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냉정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 키보드 이용이 불가피한 기술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근로자 보상 변호사들은 RSI 요구는 작업량의 60~70%까지 해당돼야 문제되며 그것도 순전히 컴퓨터 사용에 관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은 이같은 산업 재해가 보고되자 장애 보상을 얻기 위한 근로자 혜택을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근거해 대폭 줄였다. 대변인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판결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LA에 있는 힌덴 그르스킨&어규어 법률 회사의 한 직원은 근로자 대변인의 자격으로 근로자 보상 고소에서 "최근 법원의 결정은 산업 장애에 대한 규정이 축소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전문용어 결정
지난 15일 2-1 결정에서 제9차 순회법원의 배심원은 심문을 통해 이 근로자의 해고가 알려진 뒤 파트타임은 상해를 입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해고된 것은 컴퓨터 작업과 관련해 물리적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의 일이다.

의사는 재커린 쏜톤이라는 보고자에게 하루에 5분 이상의 글쓰기와 30분 이상의 집중적인 타이핑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법원은 타이핑 이외의 다른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의 장애법으로는 그녀가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많은 판사들의 결정은 쏜톤의 경우와 법원에서의 논쟁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은 타당성이 없다.

쏜톤은 글씨를 쓰지는 못하지만 일상적인 일들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었다. 쏜톤은 식료품점 쇼핑이나, 운전, 침대정리, 세탁이나 옷입기 등을 어려움없이 할 수 있다.

고용인측 대변자들은 피고인이 고용인 편에 섰던 이전의 결정들 때문에 지난 15일의 결정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필스버리 윈쓰롭 법률회사의 노동과 고용 담당 톰 매크리스는 "법원은 ADA에 입각해 장애요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장애가 일상 생활을 방해한다고 할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상해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앞으로 RSI로 인해 타자를 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회사측의 책임이며 법원은 쏜톤이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크리스는 "이것은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요한 직업 시장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쏜톤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전문 용어에 의존한다. 그녀는 항소법원에서 할 수 없게 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채 일반적인 작업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발언만 했을 뿐이다. 물론 일반인이 보기엔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판사들이 보기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컴퓨터 이용에 대한 사건을 다뤘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원은 쏜톤이 컴퓨터 타이핑이나 글쓰기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그것이 장애의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대의 목소리
마샤 버죤 판사는 이러한 대다수의 의견에 맞서 이러한 입장은 ADA가 만들어진 이후의 현대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키보드 이용이 현대 생활의 중요한 일부임라는 것을 법률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키거나 공평한 자격을 위해 시험을 보도록 하는 제안들이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존은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기 위해 손과 팔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기록을 문자로 하는 것은 현대의 문명화와 기술화에 당연한 결과며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쏜톤의 경우는 복잡한 법적 장애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연방 장애법이기 보다는 근로자와 보상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알맞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좀더 유리해 진다. 이익의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쓰디 쓴 정책 싸움도 가끔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근로자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다.

장애 문제의 대부분이 주법원으로 옮겨간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법원은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의 일상적 생활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다.

정치적 관계 역시 연방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작업장에서의 인간공학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기준을 놓고 RSI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직업 안전과 건강 관리(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지난 3월에 제기된 기준을 철회했다. 관계기관은 현재 제안들을 개정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매크리스는 이 개정이 인간공학적 상해를 얼마나 잘 언급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를 경시하고 있다.

그는 "공개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첫째, 무엇이 인간 공학적 상해인가? 둘째, 인간 공학적 상해가 어떻게 작업과 관련되는가? 등의 질문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이는 규정들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리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쏜톤 사건에서는 전문 용어가 확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RSI 피해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고 있다.

1995년부터 RSI의 법률 보조원이었던 헙 소드는 "이는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스트베이 RSI지원 그룹(East Bay RSI Support Group)의 자원자다.

소드는 "이것이 장애가 아니라면 무엇이 장애인가? 컴퓨터 키보드도 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ZDNet KOR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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