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실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금융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주민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돼,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일이 거의 없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에 주민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내년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금융기관 등 주민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각종 민원 처리시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응답서비스(ARS)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번호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중반까지 2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로 올해말까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개인 신분사항 관련 기본자료 및 주민등록증·번호 진위를 확인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2차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정보 이용기관이 금융기관·인터넷업체 등으로 확대되고 제공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1차 서비스 실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후 2차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10억원으로, 포스데이타· 데이콤ST 등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 기술심사 및 가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중 사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9월부터 바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자부 측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주소자료 등을 관리함에 따라 중복투자 및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의 생산성 및 신속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경애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이근식)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에 주민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내년 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금융기관 등 주민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각종 민원 처리시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응답서비스(ARS)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번호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중반까지 2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로 올해말까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개인 신분사항 관련 기본자료 및 주민등록증·번호 진위를 확인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2차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정보 이용기관이 금융기관·인터넷업체 등으로 확대되고 제공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1차 서비스 실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후 2차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10억원으로, 포스데이타· 데이콤ST 등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 기술심사 및 가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중 사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9월부터 바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자부 측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주소자료 등을 관리함에 따라 중복투자 및 자료의 부정확성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의 생산성 및 신속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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