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 AIG컨소시엄이 각각 9000억원과 1조1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현대투자신탁증권에 공동출자하는 양해각서(MOU)를 23일 체결했다.

구조조정 현안중의 하나인 현대투신 매각협상이 지난 1월 본격 협상에 나선 지 8개월여만에 타결됨에 따라 대우차와 서울은행 매각, 한국투자신탁증권의 외자유치 등 다른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AIG는 현투증권에 직접 6000억원, 현대증권과 현투운용을 통해 각각 4000억원과 10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며 정부는 현투증권에 직접 8000억원, 현투운용을 통해 10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대투신증권 지분의 45%, AIG컨소시엄은 55%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AIG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3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AIG측은 현대그룹 또는 전·현직 현대그룹 관계자에 대해 지분매각을 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현투증권과 현투운용의 이사진은 정부와 AIG측이 지분비율에 따라 선임해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AIG측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1명은 정부가 지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AIG는 서울보증채와 리스채 등을 정부가 우선 매입해 CBO풀에 넣고, 추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오는 10월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대금 납부는 11월말까지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우철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에 체결된 MOU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계약 체결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위약금 조항은 없으나 고의적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해 본계약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와 AIG간의 협상도 이날 타결돼 AIG측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현대증권 지분 29.5%를 보유하기로 했으며 현대상선의 현대증권지분 16.6%는 제3자에게 위탁하되 의결권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제3자 위탁때 정부와 조건 및 내용을 협의하도록 했다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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