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를 전면 폐지하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출자는 한도초과분 해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77년부터 시행해 온 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키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2002년 정기 국회에 주식보유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독점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출자를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출자총액규제는 일본의 주식보유제한규제 보다도 출자한도가 4분의1에 지나지 않고 예외조건도 매우 까다롭다”며 “공정위의 계산과 달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증시침체가 지속되어 유상증자가 어려운 만큼 과거처럼 순자산 증가를 통해 13조원에 달하는 한도초과분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식기자>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77년부터 시행해 온 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키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2002년 정기 국회에 주식보유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독점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출자를 정부가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출자총액규제는 일본의 주식보유제한규제 보다도 출자한도가 4분의1에 지나지 않고 예외조건도 매우 까다롭다”며 “공정위의 계산과 달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증시침체가 지속되어 유상증자가 어려운 만큼 과거처럼 순자산 증가를 통해 13조원에 달하는 한도초과분을 해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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