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펀딩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된 한 인터넷 업체의 K사장은 1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고객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K사장의 손에 남은 것은 40여만명의 고객 정보가 전부였다. 때마침 제휴사였던 한 오프라인 업체가 이 고객정보에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나서면서부터 K사장의 고민이 시작됐다.
요즘 테헤란밸리에는 문을 닫는 사이트만큼이나 K사장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 사장이 적지 않다.
닷컴기업을 향한 칼바람이 국내보다 먼저 불었던 미국의 경우, 파산한 인터넷 회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타회사에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부닷컴·토이스마트·크래프트숍닷컴 등 파산한 인터넷 회사들이 내놓은 정보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신용카드번호·집주소는 물론이고, 고객의 쇼핑습관에 대한 정보도 있었다. 만약 이 정보들이 악용될 경우 여러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국내에서는 파산한 닷컴이 고객정보를 판매해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닷컴들이 암암리에 고객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닷컴들의 고객정보 유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조양호 팀장은 “인터넷기업의 서비스 중단이나 기업간 합병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서비스를 중단, 사이트를 폐쇄하는 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 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서비스 중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제17조 제1항),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합병해서 새로 탄생한 회사 역시 일정기간 회원탈퇴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가입해지를 하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그 사실을 일정기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양호 팀장은 “파산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닷컴기업은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파산한 닷컴이 늘어남에 따라 파산한 닷컴의 고객정보 유출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이용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형기자>채지형기자>
요즘 테헤란밸리에는 문을 닫는 사이트만큼이나 K사장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 사장이 적지 않다.
닷컴기업을 향한 칼바람이 국내보다 먼저 불었던 미국의 경우, 파산한 인터넷 회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타회사에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부닷컴·토이스마트·크래프트숍닷컴 등 파산한 인터넷 회사들이 내놓은 정보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신용카드번호·집주소는 물론이고, 고객의 쇼핑습관에 대한 정보도 있었다. 만약 이 정보들이 악용될 경우 여러가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국내에서는 파산한 닷컴이 고객정보를 판매해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닷컴들이 암암리에 고객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닷컴들의 고객정보 유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서비스 중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제17조 제1항),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합병해서 새로 탄생한 회사 역시 일정기간 회원탈퇴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가입해지를 하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그 사실을 일정기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양호 팀장은 “파산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닷컴기업은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파산한 닷컴이 늘어남에 따라 파산한 닷컴의 고객정보 유출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이용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형기자>채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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