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원들이 온라인 음악 배포의 근거 규정이 될만한 법안을 제출했다. MOCA(Music Online Competition Act)가 통과돼 저작권법이 완화되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주요 음반 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염려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와 같은 무료 음악 사이트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음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주요 음반 업체들이 속해 있는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타격을 받아왔다.
유타주 크리스 캐논 의원과 버지니아주 릭 부처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이 법안은 웹에서의 음악 배포 요건을 방송 요건과 좀더 일치시키는 등 음악 라이선스의 공정화에 힘써 저작권자에 지불할 로열티 문제를 합리화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캐논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음반 산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 법안은 적은 비용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의원은 음반업체들이 자사 소유 제품들의 온라인 유통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음반업체의 지원하에 뮤직넷과 프레스플레이와 같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음악을 배포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경쟁업체들이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음반 시장의 약 80%를 장악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음반 유통 시장의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부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음반 업체들이 음악을 특정 유통업체에만 라이선스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라이선스 자체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음반 업체가 특정 음악을 라이선스할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스하지 않아도 된다(음악 자체의 라이선스에는 자유 재량권이 부여돼 있지만, 만약 라이선스한다면 독점 방지를 위해 모든 유통 업체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다량의 음악 복사본을 서로 다른 서버에 저장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 규정 철폐, 사용자들의 하드 드라이브상 백업 허용, 소비자들이 매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도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도록 소매업자들의 음악 청취 서비스 제공 규정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제공업체들은 이 법안을 매우 반기고 있다. DMA(Digital Media Association)의 전무이사이자 이 법안 논의를 위한 캐논과 부처와의 기자회견을 주관한 조나단 포터는 "MOCA가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고음질의 음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자는 신속히 로열티를 지불받을 수 있게 되며 법률이 아닌 경쟁이 바로 온라인 음악 시장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RIAA는 이 법안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IAA 회장 힐러리 로젠은 성명서에서 "음반 산업의 숙원인 다양하고 혁신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팬들에게 전달하는 과제는 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음반 산업의 목표를 위해 쏟아야할 시간, 에너지, 자원이 현재 제출된 캐논-부처 법안에 전용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이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처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관련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왕성히 활동해 왔다. 지난해에는 CD를 복사해 이를 온라인에 저장하고 이 복사 CD를 소장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음악 배포 서비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 등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권 방어 시스템에 침입하는 크래커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DMCA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ZDNet KOREA 제공]
냅스터와 같은 무료 음악 사이트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음악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주요 음반 업체들이 속해 있는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타격을 받아왔다.
유타주 크리스 캐논 의원과 버지니아주 릭 부처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이 법안은 웹에서의 음악 배포 요건을 방송 요건과 좀더 일치시키는 등 음악 라이선스의 공정화에 힘써 저작권자에 지불할 로열티 문제를 합리화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캐논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음반 산업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 법안은 적은 비용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음반 업체들이 음악을 특정 유통업체에만 라이선스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라이선스 자체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음반 업체가 특정 음악을 라이선스할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스하지 않아도 된다(음악 자체의 라이선스에는 자유 재량권이 부여돼 있지만, 만약 라이선스한다면 독점 방지를 위해 모든 유통 업체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다량의 음악 복사본을 서로 다른 서버에 저장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제한 규정 철폐, 사용자들의 하드 드라이브상 백업 허용, 소비자들이 매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도 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도록 소매업자들의 음악 청취 서비스 제공 규정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제공업체들은 이 법안을 매우 반기고 있다. DMA(Digital Media Association)의 전무이사이자 이 법안 논의를 위한 캐논과 부처와의 기자회견을 주관한 조나단 포터는 "MOCA가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고음질의 음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자는 신속히 로열티를 지불받을 수 있게 되며 법률이 아닌 경쟁이 바로 온라인 음악 시장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RIAA는 이 법안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정책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IAA 회장 힐러리 로젠은 성명서에서 "음반 산업의 숙원인 다양하고 혁신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팬들에게 전달하는 과제는 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음반 산업의 목표를 위해 쏟아야할 시간, 에너지, 자원이 현재 제출된 캐논-부처 법안에 전용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이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처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관련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왕성히 활동해 왔다. 지난해에는 CD를 복사해 이를 온라인에 저장하고 이 복사 CD를 소장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음악 배포 서비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 등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권 방어 시스템에 침입하는 크래커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DMCA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ZDNet KOR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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