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금을 출연해 통신취약지역이나 소외계층에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출범 1년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 충당을 위해 자체적으로 1400억원을 부담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1350억원을 받아 총 27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한통이 최근 보편적 서비스 시행에 따른 기금 사후정산에서 15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1350억원의 약 46%인 620억원을 오는 8월10일까지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손실보전금 산정 때 시내전화의 경우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을 경우 이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한통의 시내전화 원가보상율은 현재 102% 수준이어서 이 부분을 손실보전금에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통 관계자는 29일 “시내전화 원가보상율이 102%로 산출된 것은 수익이 나는 지역의 이익을 비수익 지역에 보전한데 따른 것”이며 “실제 고비용 저수익 구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손실보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시내전화의 경우 총량개념을 도입한데 반해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시내전화 흑자구간이 적자구간을 보전해주는 형식이어서 당초 정통부가 여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을 분담토록 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통은 내년도 보편적서비스 기금 마련에 앞서 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한지 1년밖에 안돼 당장 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좀 더 운영해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고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100%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유선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을, 긴급전화의 경우 특수번호, 선박무선통신,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한통을 전담사업자로 지정했다.

<백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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