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보증업무에도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B2B 전자상거래가 신용거래시 대금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10월경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 B2B 거래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이를 위해 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e마켓플레이스 운영업체 등과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신보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B2B 거래업체, e마켓플레이스, 신보, 금융기관을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온라인에서 B2B 구매업체의 신용보증을 판매업체에 제공해 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신보는 구매업체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이후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또 B2B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보의 신용보증을 받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이를 위해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구매 신용보증 업무를 시작하고, 추후 대출 신용보증 등으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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