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벤처투자 위험 보상제도’가 내년도에 도입된다.

일종의 벤처투자 보험 성격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한층 활발해질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지난 20일 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를 기술신보측이 부담하는 대신 투자자들로부터는 보상 수수료와 성과보수를 받는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최근 해당 정부부처와 이에 대한 세부검토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중 ’신기술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100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1천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기술신보의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 수수료율은 계약금액 대비 연 2.0∼4.0% 가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투자자가 계약기간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을 보상하고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최근 2년 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투자성공으로 계약기간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이중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벤처투자위험 보상제도는 지난 94년 당시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공동체(EC) 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유럽투자펀드(EIF)가 금융기관의 투자에 대해 50%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기술신보가 첫 사례다.

<최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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