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안에 대체에너지 관련법을 개정,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삼성SDI, 한국전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2003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중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안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성일권기자>성일권기자>
산자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삼성SDI, 한국전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2003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중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안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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