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투자업무에 대한 감독및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대형화를 유도해 선진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26일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의회(회장 이용탁) 주최로 열린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세미나(사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CRC가 안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이 전체 구조조정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CRC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및 감독장치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2001년 6월 현재 총 72개의 CRC가 등록돼 영업중이나 납입자본금 50억원 미만이 49개사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등 투자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조조정 업체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구조조정펀드가 평균 1.5∼2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때 국내 CRC도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CRV(구조조정투자회사)를 비롯,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구조조정 사업기관들과 CRC업체간에 부실채권 관련 정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DB화 하고 이를 관리해당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TB네트워크 구조조정팀 구본용 이사도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CRC의 대형화와 구조조정 고유목적의 투자비율을 확대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락업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구이사는 또 CRC의 대형화 등을 위해 자금력 있는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연기금 같은 대형 투자자금을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김용근 과장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CRC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현재 30억원으로 되어 있는 최저납입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창투사나 자산관리회사에 준하는 전문인력의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하반기중에 각종 금융기관과 KAMCO등 공적기관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산자부와 CRC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의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시장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우량 CRC가 CRV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 구조조정사업에 CRC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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